입학지원비자

작성자
: 윤귀태
등록일
: 2023-01-30
조회수
: 1161
댓글
: 0
첨부파일 :

주의사항:
1. 학업 시작 전(학업 준비를 위한 어학강좌 수강기간 포함)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2.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련된 정보는 '가족 동반' 안내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수속기간은 약 4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합니다. 
4. 입학지원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외국인청에서는 이를 6개월 연장시켜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입학지원을 위한 최대 체류기간은 9개월 입니다. 
5.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현금)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1.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2. 유효한 여권(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여권사진 2매(3,5 x 4,5 cm)
4. 독일 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5. 재정보증서
   장학금 수혜서(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슈페어콘토
6. 최종학력증명서 
7. 2개월 이상의 독일어강좌 등록증명서(주 18시간 이상)
* 유학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들 목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프린트 하셔서 빠진 것 없이 챙겨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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