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작성자
: 윤귀태
등록일
: 2023-01-30
조회수
: 118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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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유학생 비자가 있을 시 1년에 90일(전일) 또는 18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교나 다른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시 수속기간은 약 4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합니다. 
3. 유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유학을 위한 체류허가서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4.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현금)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1.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2. 유효한 여권(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여권사진 2매(3,5 x 4,5 cm)
4. 독일 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5. 재정보증서
   장학금 수혜서(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슈페어콘토
6. 최종학력증명서 
7.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8.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유학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들 목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프린트 하셔서 빠진 것 없이 챙겨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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