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떤 비자를 받을 것인가?
독일에 살기 위해선 거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목적에 따라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떄문이다. 여권에 붙여주는 비자, 혹은 비자카드 한 장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다. 독일에 거주하면서 이보다 중요한 공문서는 없다.
한국과 독일 간에 체결되어있는 양국 간의 상호 비자면제협정에 의하여 3개월 동안은 무비자로 거주할 수 있다. 무비자 3개월 체류의 취지는 관광이 주요 목적이다. 이는 유럽으로의 관광수요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에서 한달 살아보기”와 같은 배낭여행이 아닌 거주관광이 각광 받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비자를 받을 것인지는 독일에 온 목적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부터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장기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독일에 와서도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어학연수비자, 취업비자, 유학생비자도 물론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독일 도착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 만약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우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하여 1년간 체류하면서 어학비자나, 유학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02 비자발급을 위한 준비과정(공통)
독일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
거주지 등록증 발급
비자발급을 위해 해야 할일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거주지를 구하는 것이다. 독일생활 중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쉽게 해결이 안 된다. 집을 구한다고 해도 임시체류의 경우 아파트임대 승인서(Wohnungsgeberbestätigung)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어쨌든 만약에 집을 구해 계약을 하면 계약서와 집주인에게 거주지등록을 위한 별도의 서류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아파트 임대 승인서라고 한다. 집주인이 체류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서류로서 집주인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이 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혹시 계약할 때 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직접 서류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집주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여권, 집주소(집계약서), 집주인(또는 집관리 에이전시)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임대 승인서를 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 시청 등에 간다(구글에서 ANMELDUNG bei der Meldebehörde + 지역명을 치면, 위치와 관련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
안내소에서 거주지 등록(Anmeldung)을 하고 싶다고 하면, 관련부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보통은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게 된다. 번호가 전광판에 나타나면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고, 거주지 등록을 하고 싶다고 말한 후 관련서류를 보여주면 된다. 종종 독일에 언제 도착했는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혹은 종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담당직원이 서류작업을 마무리하고 서명을 하면 거주지등록신고가 완료되고, 거주지등록증(ANMELDUNG bei der Meldebehörde)을 받을 수 있다.
거주등록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① 유효한 여권
② 집주소(집계약서)
③ 집주인(또는 집관리 에이전시)로부터 아파트 임대 승인서 (Wohnungsgeberbestätigung)
④ 장기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취업비자의 경우, 서명된 고용증명서/결혼인 경우, 혼인 증명서/학생비자인 경우, 학교 입학증명서/어학비자인 경우, 어학등록 증명서): 필요유무가 지역마다 다름
⑤ 서명 된 거주등록 신청서(ANMELDUNG bei der Meldebehörde): 필요유무가 지역마다 다름(서류 없이 계약서나 집주소만 가지고도 가능한 지역이 있음)
⑥ 수수료: 필요유무가 각 지역마다 다름
은행 계좌 만들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나 재정보증서가 필요하다. 독일에서 거주하는 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보증서의 경우 대사관 홈페이지에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 절차가 안내되어있다. 만약 재정보증서가 없다면, 독일에서 비자를 위해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잇다.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주지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거주지등록증을 받고, 자신이 거래할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한다.
의료보험 가입하기
의료보험가입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수조건이다. 처음에 독일에 와서 의료보험을 가입하려면 사설의료보험(정확히 말하자면, 여행자보험형태의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보홈은 명확한 신분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의료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가입한다. 의료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여권과 은행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의료보험상품 중에 자신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내역은 우편을 통해서 받게 된다.
기타
여권사진과 함께 자신의 비자에 맞는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고, 어학비자는 어학원등록증, 취업비자나 사업비자 등은 또 다른 구비서류들을 챙겨야 한다.
Tip 외국인청 방문하기
각 지역의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의 경우, 인터넷예약이나 방문예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비자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외국인청의 위치는 인터넷에서 Ausländerbehörde + 도시명을 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도시의 외국인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베를린 Friedrich-krause-ufer 24 in 13353 berlin
② 뮌헨 Ruppertstraße 19 80337 münchen
③ 함부르크 Hammer Str. 30 -34, 22041 Hamburg
④ 프랑크푸르트 Kleyerstraße 86, 60326 Frankfurt am Main
⑤ 퀼른 Dillenburger Strasse 56-66, 51105 Köln
은행 계좌 만들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나 재정보증서가 필요하다. 독일에서 거주하는 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보증서의 경우 대사관 홈페이지에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 절차가 안내되어있다 만약 재정보증서가 없다면, 독일에서 비자를 위해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주지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거주지등록증을 받고, 자신이 거래할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한다.
03 어학연수비자와 유학준비비자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비자를 받는다. 어학연수비자는 독일어 학습만을 목표로 하는 비자로서 최대 1년 동안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독일어 강좌 수강 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동안, 한주에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 인텐시브코스에 등록했다.” 라는 독일어 강좌 수강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독일어학원들이 비자를 위한 독일어 강좌 수강 증명서를 만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설 어학원들도 있기 때문에 수강등록 전에 문의해야 한다.
어학연수비자는 유학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학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비자를 받는다. 그런데 어학연수 비자기간은 단 1년뿐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학시험을 통과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랙서 유학 준비 비자라고 하여 어학연수비자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비자가 있다. 외국인청에서는 어학연수비자로 체류하던 사람이 1년이 지나서 다시 비자 신청할 때까지 학생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유학준비비자로 발급해주기도 한다. 어학연수비자와 유학준비빕자는 합해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어학비자 준비서류
n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n 여권
n 최신 여권사진 2매(3,5x4,5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n 3개월 이상의 독일에서 수강할 독일어 강좌 등록증명서 (주 18시간 이상)
n 재정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서 또는 (슈페어)콘토 입출금내역서 (월 720유로 이상, 년 8640유로 이상)
n 의료보험증 Krankenversicherung Mitgliedsbescheinigung
n 거주지 등록증
n 비자 신청 수수료
04 유학생 비자
어학연수비자, 유학준비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실상 각각 1년 이상 받을 수 없는 비자이다. 그러나 유학생비자의 경우 한 번에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주에서는 3년까지도 허가해 준다. 유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Tip 유학비자 준비서류
①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② 여권
③ 최신 여권사진 2매 (3,5x4,5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④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zualssung
⑤ 독일대학의 등록증명서 immatrikulation
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재학증명서)
⑦ 재정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서 또는 (슈페어)콘토 입출금내역서 (월720유로이상, 년 8640유로 이상)
⑧ 의료보험증 Krankenversicherung Mitgliedsbescheinigung
⑨ 거주지 등록증
⑩ 비자 신청 수수료
05 취업준비비자
독일에서 대학 졸업 후,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원한다면 취업준비비자 (Arbeitsuchen Visum)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할 시간을 주는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비자허가기간 동안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 취업을 위해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Tip 취업준비비자 준비서류
①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② 여권
③ 최신 여권사진 2매 (3,5x4,5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④ 독일대학 졸업증명서
⑤ 재정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서 또는 (슈페어)콘토 입출금내역서 (월 720유로 이상, 년8640유로 이상)
⑪ 의료보험증 Krankenversicherung Mitgliedsbescheinigung
⑫ 거주지 등록증
⑬ 비자 신청 수수료
독일 구인구직 사이트
취업준비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독일 각지역의 잡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기타 웹 사이트들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이름 |
내용 |
Bundesagentur für Arbeit |
한국 워크넷에 해당하는 독일 노동청의 공식 일자리 정보 사이트 |
Monster |
전 세계적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
Stepstone |
독일에서 요즘 가장 방문객 숫자가 많은 구인사이트 |
|
독일판 Likendin 소셜비지니스 사이트 |
Linkedln |
전 세계적인 소셜비지니스 네트워크 사이트 |
jobturbo.de |
구직종합포탈사이트 |
Jobstairs |
독일 대기업 50개만을 주로 다루는 구인구직 사이트 |
06 취업비자(블루카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되는 비자가 취업비자이다. 취업비자의 경우 회사에 고용이 우선되어야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취업비자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반취업비자이고, 두 번째는 블루카드(Blue Card / Blaue Karte) 취업비자이다. 일반취업비자의 경우 독일에 있는 기업이 자신을 고용한다는 계약서가 필요하며, 블루카드취업비자는 2015년 기준 세전 48,400유로 이상의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전문 직종(수학, 정보통신, 자연과학, 기술)은 3만 7128유로(2016년 기준) 이상의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
블루카드취업비자의 경우 유럽연합이 해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부족한 직군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 IT분야 등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블루카드는 장점이 많은데, 우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독일 내에서 일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이지만 블루카드는 4년까지 받을 수 있다. 블루카드의 경우 33개월 동안 현지에서 일한 후 독일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독일어능력이 검증된다면 21개월 이후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Tip 취업비자 준비서류
①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② 여권 최신 여권사진 2매 (3.5x4.5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③ 고용사유서 Arbeitsplatzbeschreibung(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④ 고용계약서 Arbeitsvertrag
⑤ 대학졸업증명서
⑥ 재정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서 또는 (슈페어) 콘토 입출금내역서 (월 720유로 이상, 년 8640유로 이상)
⑦ 의료보험증
⑧ 거주지 등록증
⑨ 비자 신청 수수료
07 프리랜서 비자와 사업비자
프리랜서(Freiberufler) 비자는 예술가 비자라고도 한다. 디자이너, 기자, 번역가 등 예술, 문학 분야의 직업군의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독일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받기가 쉽고, 한국에서 학교를 나와서 받기에는 절차가 까다롭다.
사업비자는 독일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이다. 발급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독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사업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충분한 초기자금이 있다는 것도 전제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자영업의 경우 레스토랑, 한인 식품점, 구매대행업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비자를 주로 신청한다.
Tip 사업비자 준비서류 (사업비자의 경우, 서류사항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
①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② 여권
③ 최신 여권사진 2매 (3.5x4.5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④ 회사소개서 / 사업계획서 / 비즈니스 컨셉 설명서
⑤ 자금 수요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 예상 수익
⑥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졸업장 등
⑦ 콘토입출금 내역서
⑧ 의료보험증
⑨ 거주지 등록증
⑩ 비자 신청 수수료
08 동반 체류허가 비자
학생, 사업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의 가족에 대해서 허가해주는 비자이다. 학생비자나 사업비자,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데 문제 없다면 동반 체류 허가비자는 쉽게 발급된다.
Tip 동반체류허가비자 준비서류
n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n 여권
n 최신 여권사진 2매(3.5x4,5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n 자녀 동반 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n 배우자 동반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n 의료보험증
n 거주지 등록증
n 비자 신청 수수료
*독일에서 비자 받는 방법은 각 주별로 조건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외국인 청 직원의 재량에 의해 많은 차이가 난다.
출처: 독일생활백서